개혁위 "특정목적 정보수집 여전히 가능"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ㆍ반부패수사부 등의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는 이날 정부 과천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국회와 정부 부처, 기업 등을 상대로 동향정보 등을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했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하명 수사' 등의 지적에 사라졌지만, 이후 개편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여전히 기능을 유지하며 30명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대검찰청은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대폭 축소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 수집이 여전히 가능하고, 직접 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지휘할 수 있기에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는 폐지돼야 한다는 게 개혁위 측 설명이다.
개혁위는 또 "검찰 정보조직의 특성상 임의로 확대될 경우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는 등 민주적 통제 장치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혁위는 직접수사부서 축소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서울과 광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에 속해 있는 정보수집 기능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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