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에 징역 4년

김광호 / 2019-10-28 16:03:35
휴대전화 채팅 앱 이용해 16차례 청소년 성매매 알선한 혐의
재판부 "성매매 대금 중 60% 알선 명목으로 가져간 사실인정"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형사1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 행위)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재범 예방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117만6150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강릉시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금 당장 만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을 본 성매수남에게 연락이 오면 19만 원을 송금받고서 청소년인 B 양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이후에도 16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중 60%를 알선 명목으로 자신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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