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옴부즈만 권고 수용…"공익신고자 색출 관행 근절" 국방부가 상관의 비리와 폭언 등을 신고한 영관급 장교를 군 내부의 첫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해당 부대가 내린 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이 최근 육군 모 사단 A 소령을 군 내부의 첫 공익신고자로 권고한 것을 수용해 해당 부대에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앞으로 본인의 희망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A 소령이 신고한 내용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뒤, 수사 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A 소령은 모 사단 포병대대에 근무하던 지난해 6월 직속 상관 대대장 B 중령이 간부들로부터 금전을 갹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면서 상급 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B 중령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부대는 같은 해 10월 상관 모욕 혐의로 A 소령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A 소령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행위라고 주장하며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에 신분보호 조치를 요청했다.
국방부는 "공익신고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앞으로 전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전문 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할 것"이라며 "내부 공익신고를 취급하는 부서(감찰·법무·헌병 등)에 근무하는 간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별금 수수 및 금전 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 관행 등을 근절해 군 내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방업무 전반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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