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완화되는 요건은 △ 신혼부부 기준 결혼 5년 이내→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1억 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150% 이하) △ 2차로 이자 보전 최대 연 1.2%→3% 등이다.
지원기간도 현재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될 계획이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임대주택은 연 평균 2445가구를 추가해 매년 1만4500가구를 공급한다. 추가되는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가구 △ 재건축 매입 345가구 △ 역세권 청년주택 300가구 등이다.
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추후 조례 개정, 대출기관(은행·주택금융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 오픈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만 하면 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코디네이터가 배치된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주거지원 확대로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 원, 생산유발효과 7조8000억 원, 부가가치 4조7000억 원, 일자리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집 문제가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집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웬만한 직장인들은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