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과 올해 재산의 변동사항을 지역 가입 가구 건강보험료에 반영해서 다음 달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월급과 종합소득에만 부과하지만, 지역 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산해서 건보료를 매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모두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출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 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000여만 원 초과다.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건보료가 낮아질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35.21%)의 보험료가 올랐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던 반면,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3%)는 보험료가 내렸다.
지역가입자 가구 중 재산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40% 안팎으로, 이들 중 전세나 월세 건보료를 내는 사람도 있어 실제 재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은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2월에는 토지, 4월에는 아파트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발표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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