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아동음란물 판매 '활개'…경찰, 구매자 수백 명 수사

이민재 / 2019-10-25 16:48:04
판매자,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카카오톡을 비롯한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아동성폭력물을 넘긴 판매자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영상물을 사서 본 구매자 수백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동성폭력물을 판매한 판매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경찰 관련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아동성폭력물 판매자 A 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온라인 등에서 아동성폭력물을 수집한 뒤 카카오톡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픈채팅방 등에서 아동성폭력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A 씨를 검거했으며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구매자들도 판매자와 똑같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A 씨에게 아동성폭력물을 구매한 이들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7일 미국, 영국 등과 공조수사를 벌여 '다크웹(dark web)'에 개설된 아동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310여 명을 검거했다.

미국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한국인은 223명으로 집계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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