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추행 인정할 증거 없다"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했는데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에게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초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당일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외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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