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 측은 25일 "조 씨의 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조 씨 변호인은 첫 재판 후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 교수측은 아예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 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결이 다르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그 부분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방어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 씨 변호인은 또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나와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 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 인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 등에 대해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은 공전됐다.
조씨 측은 검찰이 일부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제공하기로 한 수사기록도 아직 받지 못해 범죄 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 피고인의 영향 아래 있던 관계자 진술 등 일부만 열람 등사에서 제외했다"며 "정 교수가 구속 상태인 만큼 최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아마 구속 만기일 전후에는 전체 열람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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