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한다"며 70대 어머니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 징역 10년

윤재오 / 2019-10-25 11:12:41
존속살해 혐의…"범행의 반인륜성 볼 때 중형 선고 불가피"

"잔소리한다"며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은 25일 70대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사진은 법원 전경 [뉴시스]


25일 광주지법원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밤 광주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72)씨와 다투다 "계속 잔소리를 한다"며 얼굴과 전신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검거됐으나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부검 결과 신체 곳곳에서 골절과 심한 멍이 발견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쓰러진 어머니와 지적장애가 심한 동생만 남겨두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떠났고 폭행 정도, 범행의 반인륜성 등을 볼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와 다투다 홧김에 폭행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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