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침입했다가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타고 서울 중구 정동 미대사관저의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치며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사관저에 무단으로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이 경찰에 체포됐는데 검찰은 이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4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비영리 민간단체 '평화이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다른 대진연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후가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국공관저의 경비를 강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3일 "미국대사관저 등 외국공관저 경비를 위해 배치되는 근무자들에게 호신용 경봉(3단봉)과 분사기를 지급해 휴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외국공관저에 침입하거나 위해를 가하면 성별을 불문하고 즉시 제지하고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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