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이달 초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유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을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위헌적 쿠데타' 표현 등을 써가며 수사를 방해했다는게 고발 이유다.
대책위는 또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를 방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김순환 대책위 사무총장은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추가 고발 이유를 밝혔다.
유 이사장은 KBS 기자 성희롱 논란에 대해 "감수성이 부족했다"고 재차 사과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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