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유튜브 '신종 노출 영상' 불법 여부는 아직 몰라"
시청하려면 성인인증…섬네일은 인증 안 해도 보여
# 강남 소재의 A 비뇨기과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음경 임플란트 팽창과 이완 펌프 교육과 훈련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엔 음경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는 없었다. 영상 속 의사는 해당 남성의 성기를 이리저리 만지며 음경 임플란트의 작동 방법을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조회 수 5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 비키니 관련 콘텐츠를 다루는 B 채널엔 'prowax'라는 제목의 브라질리언왁싱 관련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엔 한 여성이 등장해 음모를 제거한다. 음모는 물론 성기와 항문까지 별도의 가림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된다.
# 경기도 용인시의 C 성형외과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물방울 모양 가슴 확대 수술'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5분 8초짜리 영상에서 의사는 피수술자의 가슴에 사인펜으로 수술 부위 등을 표시한다. 이내 수술이 시작되고 의사는 가슴 일부를 절개해 보형물을 집어넣은 뒤 절개 부위를 꿰맨다. 영상 말미엔 수술이 완료된 모습이 전후 비교 형식으로 등장한다. 모든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는 없다.
성기(性器) 등 주요부위가 나오는 영상이 유튜브에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주로 '발기부전 수술' '가슴 확대 수술' '왁싱' 등의 키워드를 단 영상들이다.
성인인증 거치게 돼 있지만 섬네일은 누구나 볼 수 있어
세 영상 모두 연령 제한이 걸려 있다. 영상을 보기 위해선 성인인증이 완료된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한다. 하지만 영상 미리 보기에 해당하는 섬네일(thumnail)은 별도의 성인인증 없이 볼 수 있다.
음경 임플란트 및 왁싱 영상은 각각 남성과 여성의 성기 사진을 섬네일로 사용했다.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성기 등 주요 부위 사진을 별도 인증 없이 어린이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방심위 "유튜브 '신종 노출 영상' 불법 여부는 판단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런 유튜브 영상들에 대해 '아직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방심위 청소년보호과 관계자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수 있는 것을 음란정보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성기나 음모가 노출된 영상을 불법으로 간주하지만, 교육적·의학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발기부전 시술' '가슴 확대 수술' '브라질리언 왁싱' 영상 등이 교육적 가치나 의학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위원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성기 등 주요 부위가 포함된 섬네일이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글 측과 협의해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측은 영상 불법 판단 기준 적용에 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다"라고 말했다. 유튜브는 새로운 플랫폼인 데다가 올라오는 영상도 전과 달리 다양한 컨셉과 내용을 가진 것이 많아 각각의 영상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매체의 특성을 봐야 한다. 공중파 등은 심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통신 쪽은 개인적인 특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이 있어 규정 적용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에 올라온 한 브라질리언 왁싱 영상의 경우 지난 8월 음란 정보로 분류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왁싱 과정을 보여줘 어느 정도 교육적 목적이 있다고 봤으나, 특정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등 음란정보로 볼 소지가 컸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음경 임플란트와 가슴 확대 수술 영상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튜브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영상을 찾아 경고·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교한 필터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는 게임 '포켓몬 고' 용어인 CP(Combat Point)를 Child Pornography(아동 음란물)로 오해해 관련 영상을 삭제한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출만으로 음란물 판단 불합리" vs "성기 무작위 노출 혐오감"
유튜브상 '신종 노출 영상' 업로드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고 있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성기 노출 여부만으로 영상이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인터넷 정책과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손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의 장면이 포함됐을 때 음란물로 분류한다"며 "'음경 임플란트 작동 영상' 등은 의료 등 목적이 있다고 보여 문제라고 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시민은 '보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A(24·여) 씨는 "어떠한 편집 과정도 거치지 않은 성기 노출 영상이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무작위로 노출된다는 사실이 상당히 불쾌하다"며 "더 나아가 혐오감까지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직장인 B(29·남) 씨는 "아무리 의료 목적이라도 이렇게 노골적인 음부 노출이 괜찮은지 모르겠다"며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이다"라면서도 "성기 노출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나 공익을 침해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 성인방송도 가슴 노출까지는 인정하지만, 성기 노출까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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