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달 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씨의 여행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는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있었다.
이 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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