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배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7년 7월 유흥업소에서 20대 남성 B 씨를 만나 교제해온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모 식당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승용차에 탑승해 B 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했다.
A 씨는 B 씨가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돌진해 B 씨가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기도 했다. B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B 씨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행을 했다.
같은 달 30일에는 B 씨가 근무하는 유흥업소에서 다른 여성을 만나자 A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B 씨의 지인 80여 명을 초대해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했다.
재판부는 "최근 부부간 폭력, 데이트 폭력이 점점 흉악해지는 것은 사법적 개입을 자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교제해온 남성들에 대한 폭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 이유로 A 씨와 B 씨가 교제하지 않겠다고 한 점, B 씨에게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들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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