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시제도 대한 국민신뢰 무너져…죄질 불량"
변호인단 "사실관계 잘못…11개 혐의 전부 부인"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4일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 자녀 입시부정 △ 사모펀드 비리 △ 증거인멸 정황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증거인멸교사 등 11개 혐의를 적시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11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은 사실관계 및 혐의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 교수 측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고,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 수사는 한층 더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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