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사실관계 잘못…11개 혐의 전부 부인" 자녀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7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검찰은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주식 작전세력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 교수 측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고, 법리 적용도 잘못됐다"며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들어갈 때와 달리, 심사를 마친 뒤엔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채 법정을 나온 정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나', '한말씀만 해달라'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정황 등 11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번갈아 가며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 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11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자녀 입시부정 관련 혐의와 관련해 "인턴, 봉사활동을 실제로 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자본시장법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는 당연히 말이 안 된다"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 "방어권 행사와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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