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검찰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7)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위원회 심의 결과 현재 고령(만 97살), 말기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고 형집행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신청에 따라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감자가 △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 70세 이상일 때 △ 임신 후 6개월 이후 △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거주지를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형집행정지 가능기간은 최장 6개월이어서 신 총괄회장은 6개월 뒤 다시 검찰의 연장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