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포함한 5개 법령의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노동자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넘는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 비용은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해 치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퇴직급여 중간정산 제한을 강화 한 것은 중간정산이 남용될 경우 노동자의 노후소득이 고갈될수 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이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의료비 부담이 발생됐지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저금리로 요양 비용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