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원자 신뢰 정면으로 저버려…사회적 폐해 매우 커"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을 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코바코)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지원자는 인턴 채용 후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없이 정직원 채용 면접에 응시해 정직원으로 채용되기까지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원창(77) 전 코바코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코바코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국회의원 김모 씨가 추천한 사람을 부정한 방법으로 면접대상자에 포함해 면접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인턴사원 지원서 접수가 마감됐음에도 19대 총선 당시 김 씨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아들인 A 씨를 추천받았고, 경영관리국장에게 고졸인턴사원 면접시험 대상자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씨는 A 씨가 정당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면접위원들로 하여금 적정한 면접 업무를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의 주요 업무인 방송·언론·광고 분야에 문외한인 데다 서류전형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성적을 가지고 있던 A 씨를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별히 우대해 채용할 가치나 필요성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선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이 씨는 사장으로서의 인턴 채용 재량권을 주장하고,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불명예만을 걱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 씨가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경향신문 외신부장과 경인본부장 등을 지낸 이 전 사장은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한나라당)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단법인 대한합기도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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