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게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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