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양어머니 폭행사망' 정신질환 40대, 2심도 징역 4년

이민재 / 2019-10-18 16:30:31
法 "엄중 처벌 필요…피해자, 사망까지 극심한 공포 느꼈을 것"

어린 시절 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80대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자신을 키워준 80대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오석준) 18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47)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범행 결과가 너무도 커서 1심 형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1심은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케 했고, 저항 능력이 없던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씨가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과 망상장애를 앓는 등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4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양어머니 A (80)의 머리, 복부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폭행 이틀 뒤 "할머니가 쓰러졌다. 숨을 쉬는지도 잘 모르겠다"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정 씨를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당시 그는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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