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 조사 범부처 전환하기로
교육부는 이병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아들이 아버지의 논문에 부당하게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관련 15개 대학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교수 10명(12건)이 적발됐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이병천 교수와 다른 교수가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연구 부정행위로 교육부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이 교수 아들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에 활용했다고 확인한 후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와 더불어, 해당 학생의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모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최근 조카 2명의 서울대 수의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부정 입학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 의견 송치됐다.
교육부는 검찰 등의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교수 자진신고를 받는 한편 대학 본부 주관으로 초·중등학교 소속 저자 실태를 조사했다.
그러나 허위 보고, 부실 조사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난 5월부터는 관련 조사가 미진했던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14개 대학에서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추가 확인된 논문에 대해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저자표시' 검증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검증 결과에 따라 관련 교원 징계, 대입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범부처로 전환하고, 국립대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수 자녀에 대한 논문 공저자 등재, 대학 입시 활용은 부모 지위를 이용해 자녀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나아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채 공저자로 들어가는 것은 명백한 연구 부정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검증하고 각 대학 연구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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