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문조사 열람 못마쳐 추가 소환조사 불가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6일 검찰에서 6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자정께 귀가했다. 정교수는 검찰에 뇌종양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의사명과 병원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일과 5일, 8일, 12일, 14일에 이은 6차 소환 조사다.
정 교수는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11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자정께 귀가했지만 이날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모두 마치지 못해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발행 의사 성명, 의사면허번호, 소속의료기관, 직인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서류명은 '입·퇴원확인서'로,뇌경색·뇌종양과 유사한 병증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상 병명이 기재된 경우 형식을 떠나 진단서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입·퇴원확인서 발급 기관과 의사 정보를 다시 요청했으며 MRI 촬영 결과 및 영상의학과 판독 서류도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사전에 밝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입·퇴원확인서상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돼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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