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도 차도록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 25일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8세 여아를 발견한 뒤 데려가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모처로 데려가 강간을 하려 해 범행 동기 수법이 굉장히 죄질스럽고 나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히 정신적 충격이 크고 여전히 불안과 수치를 느끼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강간이 실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보고 유사 성행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A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범죄를 저지른 후 A 씨가 피해 아동을 다시 데려다주고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과음으로 우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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