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10년간 대표이사 역임하며 조석래 일가 횡령 도와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4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부회장을 이틀전인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간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자신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법률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이후 효성그룹 회삿돈이 조 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효성 회사 명의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맺은 법률자문 계약서에 대표이사로서 도장을 찍은 인물이 이 부회장이다.
참여연대도 앞서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효성은 변호사 비용으로 총 400억 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400억 원 가운데 정확한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회장에 이어 조 회장 부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9월 1358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도 법인카드 16억 원을 업무 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고 이들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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