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수일가 횡령 혐의' 이상운 효성 부회장 소환 조사

김광호 / 2019-10-16 09:59:00
경찰, 이 부회장 지난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2007년부터 10년간 대표이사 역임하며 조석래 일가 횡령 도와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지난 14일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효성 탄소섬유 투자계획 기자간담회 및 현장 시찰이 지난 8월 29일 전북 전주시 효성첨단소재(주) 전주 탄소섬유공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이상운 효성 부회장이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부회장을 이틀전인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2007년부터 10년간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총수 일가의 핵심 측근으로, 조석래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 명예회장 부자는 자신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법률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이후 효성그룹 회삿돈이 조 회장 일가의 조세포탈, 횡령, 배임 등 개인 형사사건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효성 회사 명의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맺은 법률자문 계약서에 대표이사로서 도장을 찍은 인물이 이 부회장이다. 

참여연대도 앞서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효성은 변호사 비용으로 총 400억 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400억 원 가운데 정확한 횡령 액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부회장에 이어 조 회장 부자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해 9월 1358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도 법인카드 16억 원을 업무 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 받고 이들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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