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외래 진료비 등 10%→5%로 경감
신용카드 이체시 이달부터 매월 200원씩 감액도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아지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면 200원을 감액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의료급여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37주 미만인 조산아와 출생 시 2.5kg 미만의 저체중아는 외래 진료비 등에 대해 현행 10%에서 앞으로 5%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2종 의료급여수급자인 조산아와 저체중아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나 MRI 등 특수장비촬영을 받을 때, 만 5세까지 본인부담률이 기존 15%에서 5%로 낮아진다.
또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계좌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내면 주어지는 자동이체 건강보험료 감액 혜택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그 다음달부터 매월 200원씩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다른 병원급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포괄수가제(진료비 정찰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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