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출신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동남아 출신 처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6~2017년 자신의 집에서 처제 B 씨를 6차례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고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은 올해 초 A 씨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자 엄벌을 요구해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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