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조 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고 있다.
조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8일 오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해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며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씨 본인도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법원은 조 씨가 도착하는 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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