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1∼2주간 외출불가"…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정경심 교수도 건강상 문제 호소…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법원에 구속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씨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 이유를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 계획이었다.
검찰은 당초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있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입원하는 등 소환조사를 피했다.
현재까지 정 교수를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조서 열람 시간이 길어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정 교수는 지난 5일 15시간 검찰 청사에 있었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2시간40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까지 연기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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