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유가족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유석동)는 4일 세월호 사고 미수습자 박모 군의 유족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피고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모두 7억 5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양경찰청 경비정의 정장은 구조세력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고 승객 퇴선유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해경의 과실로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해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해경 측 직무상 의무 위반과 박 군의 실종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박 군과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청해진해운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화물 과적 등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고,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퇴선해 박 군이 실종돼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군이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4억4000여만 원의 장래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점, 유족이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군 유가족 측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상'의 경우 손해를 메우는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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