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서 징역 4년 구형

장한별 기자 / 2019-01-09 21:13:38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비서로서 지휘·감독받는 하급자였다"며 "피해자가 속한 도청 정무조직은 피고인 한 사람만 위해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피고인 한 사람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대부분 두달 내 일어났고, 공무수행 중인 장소에서 일어났다"며 "시간, 장소가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질 것을 감수하고 고소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는다"며 "법정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도 힘겨워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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