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에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비서로서 지휘·감독받는 하급자였다"며 "피해자가 속한 도청 정무조직은 피고인 한 사람만 위해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피고인 한 사람에 좌우되는 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대부분 두달 내 일어났고, 공무수행 중인 장소에서 일어났다"며 "시간, 장소가 피고인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알려질 것을 감수하고 고소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2차 피해를 입는다"며 "법정에서 본 바와 같이 진술도 힘겨워 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피해자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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