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조국 딸 봉사활동 근거서류 보존기간 지나 확인 불가"

김혜란 / 2019-09-04 19:40:33

동양대학교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봉사상 수상 논란과 관련해 학교에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시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양대 김학준 총무복지팀장은 4일 취재진에게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그의 딸이 총장상을 받았다면 당시 관련 대장은 문서보존기간 5년이 지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교수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은 시기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가량이다. 


▲ 검찰이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총장상 수여 절차와 관련해서 김 팀장은 "총장상은 필요한 경우 기본 서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총장 또는 부총장(총장 부재 시)의 결재를 받아 직인을 찍는다"며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최성해 총장이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주거나 결재한 적도 없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김 팀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도했고 총장은 이 부분이 오보이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총장상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 불가'로 보냈다고 했다.

최 총장은 이날 오후 담화를 통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동양대가 관련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으로 중요 자료들을 수거해 간 바 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본교 구성원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없다"며 "지나친 억측 보도는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동양대는 오는 6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데 현재 상황으로는 행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며 "이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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