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조상희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23일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박모 전주지부장을 2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는다. 공단은 지난해 7월 박 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발령한 뒤, 올해 2월에는 의정부지부장으로 임명했다.
박 지부장은 "공단 운영에 반발하자 이사장이 출장소장으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의정부는 집과 거리가 먼데다 관사가 없어 부당 조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3월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