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기자-경선 후보·가족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법적 대응 시작
사단법인 부산화랑협회의 '회장 선거 정족수 미달' 논란이 법정 다툼으로 옮겨진 가운데, 채민정(채스아트센터 대표) 회장이 이를 집중 보도한 본보 기자와 협회 회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남발했다가, 되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궁지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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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화랑협회가 주최하는 국제아트페어(바마) 홍보 리플릿 |
얼마 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A 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서로부터 직권남용 및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고 황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친의 협회 회장 출마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평소 알던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게 직권남용의 혐의다. 또한 보도자료에 협회 회장 기수(15→14대)를 잘못 표현했다고 트집잡아, 명예훼손죄 혐의를 걸었다.
지난해 7월 29일 부산화랑협회 선거일 이후 '정족수 미달' 정관 위반 선거를 집중 취재한 본보 기자 또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협회 회장에 출마한 A 씨의 모친은 아들을 앞세워 명예훼손을 교사한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최근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채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A 씨부터 나섰다. 그는 "채 회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협회 단체방 등을 이용해 공공연히 유포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그간 근거 없는 고소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명예훼손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충분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변호인단을 통해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모친 또한 무고죄 등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부산화랑협회는 지난해 7월 29일 회원 56명 중에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를 갖고 채민정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선거 직후 채 후보의 득표(17표)가 과반수 득표 정족수(18표)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채민정 대표는 경선 후보들의 반발에도 회장 취임을 강행, 협회 추인은 물론 사단법인 감독기관인 부산시로부터 사단법인 변경신고 승인을 받지 못해 '직책 사칭' 논란까지 빚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선 후보 2명은 선관위원 1명과 함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지난 12월 10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재투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협회 안팎에서는 오는 4월 개최 예정인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BAMA·바마)를 감안해 협회 화합을 주문한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심 직무정치 가처분 패소에도 불구하고 경선후보와 선관위원 등 3명은 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항고에 이어 본 소송으로 끝까지 맞서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부산화랑협회의 내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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