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물류창고 대안 2건 중 1건 불발…허위 발표 논란

김칠호 기자 / 2025-10-17 18:11:27
LH 공공주택 439호 공급, 3자 상생협약 행정 모델이라 발표
4000평짜리 땅에 주거용 오피스텔 지어 LH에 매각 약정(O)
9000평짜리는 땅값과 이자 등 900억원 충족 못해 거부(X)

의정부시는 17일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대신 공공주택… 시민과의 약속 지킨 대안 사업 추진'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보도자료에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갈등 지속된 고산동 물류창고 시민 요구 반영해 활용 방안 마련, 대안 사업으로 LH '든든전세형' 공공주택 439호 공급, 전국 최초 3자 상생협약과 TF 운영 등 갈등 해결 위한 행정모델이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3년 전부터 물류창고 백지화와 함께 상생협약을 추진했으나 창고사업자 둘 중 하나와의 부지매각 협상이 불발된 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처럼 서둘러 대안을 발표했다. [KPI뉴스 자료사진]

 

의정부시는 이 보도자료에서 공공주택 439호를 공급한다고 자랑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형 오피스텔 439실을 짓는다는 것을 애매하게 표현했다.

 

의정부시가 이렇게 발표한 이면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22년 5월 건축허가 받은 1만3834㎡(4184평)짜리 창고사업자가 LH가 제시한 토지감정가격을 수용해 그곳에 오피스텔을 짓는 공사비연동형 협약을 체결한 것은 맞다. 창고사업자는 이 땅을 167억 원에 매입했었다.

 

그러나 2021년 11월 건축허가 받은 2만9753㎡(9000평)짜리 창고사업자는 LH가 제시한 땅값을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자로서는 땅값 360억 원과 이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발생한 비용이 900억 원에 달하지만 LH 측에서는 600억 원을 제시해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가 이런 사실을 감추고 물류창고 부지에 공공주택 439실 공급한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이다. 김동근 시장이 3년 전 취임 1호 업무로 물류창고 허가 직권 취소를 지시하면서 착공을 불허한 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건 모두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제 김 시장이 창고 건축 허가 대신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 2건 중 1건은 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김동근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성과라고 했는데 약속을 제대로 지킨 것인지 의문"이라며 "상생협약을 여러 차례 연기하고도 안 되는 부분이 남았으면 이제라도 사실대로 발표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고 꼬집어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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