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의 '물류창고 백지화' 공약은 용두사미

김칠호 기자 / 2025-10-21 07:09:37
창고허가 1건은 막판 자진 철회, 1건은 3년 넘겨 허가 취소돼
439가구 공급 발표 허위, 128실 공사비연동 매각협약이 전부
"백지화에 막혀 착공 못한 채 무산되는 경우 법적 다툼 불가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자신의 SNS에 '물류센터 백지화'라는 제목으로 "공약이자 업무지시 1호입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라는 글을 올려놓았다.

 

이를 들여다 본 시민과 일부 공직자들은 김 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켰다기보다는 시민단체와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해석했다. 김 시장이 시장선거 후보이던 2022년 5월 24일 "고산동 물류센터는 직권취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 백지화한다"는 협약서에 자필서명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시민단체연합회에 써 준 협약서 [KPI뉴스 자료사진]

  

이에 앞서 의정부시 도시개발과는 지난 17일 고산동 물류센터 대안 사업으로 LH 전세형 공공주택 439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전국 최초 '3자 상생협약' 행정모델", "시민과의 약속을 지킨 공동 성과, 상생 시정 이어가겠다"는 업적을 얹었다.

 

이와 관련해 KPI뉴스는 '의정부시의 물류창고 대안은 허위… 2중 1 불발'이라는 제목으로 4000평 짜리 땅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LH에 매각하기로 약정한 것은 옳지만, 9000평 짜리는 땅값과 이자 등 그동안 들인 비용 900억 원을 충족하지 못해 LH의 600억 원 제안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의정부시가 물류창고 부지에 아파트 439가구가 아닌 오피스텔 439실은 짓겠는다는 것인데 그나마 협상이 안된 부분을 숨기고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서둘러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이 땅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오피스텔을 지을 수밖에 없으면서도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묘기를 부렸다.

 

확인 결과 의정부시는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부지에 전 시장이 허가한 물류창고 대신 1-2블록 4000평에 오피스텔 128실을 짓기로 했으나, 오피스텔 311실을 지을 수 있는 1-1블록 9000평 창고사업자와의 협상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공보라인에 반박하거나 해명자료를 낼 게 있느냐고 물었더니 담당부서에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 확인하니 "사업자와 LH 사이에 진행된 일이라서 모르는 내용"이라면서 "김동근 시장이 3년 전 취임 1호 업무로 물류창고 허가 직권 취소를 지시하면서 착공을 불허한 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2건 모두 건축허가가 취소됐다"는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3년 전 시장 취임 직후 고산동 물류창고 현장을 찾아가서 부지 조성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KPI뉴스 자료사진]

 

3자 상생 협약으로 갈등 해결 행정 모델로 주목 받은 게 아니라 상생협약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사업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로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김동근 시장이 지난해 4월 6개월 시한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11월에 후속협약을 맺었으나 올 3월 말에 만료됐고 그 후 다시 연말까지 시효를 연장하는 세 번째 상생협약을 이어온 것과도 상관없다는 얘기였다.

 

또한 물류창고 2건 모두 건축허가가 최소된 게 아니라는 부분도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게 아닌 것이었다. 도시지원시설부지 1-2블록(4000평)에는 2022년 5월에 건축허가가 났으나 착공시한 2년과 추가 1년 등 3년 시한 만료 직전인 올해 4월에 착공신고했다.

 

형식적으로 막판에 착공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의정부시가 착공을 허가하지 않고 보완을 지시하는 등 시간을 끌다가 사업자가 LH와 일괄 매각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말 건축허가를 자체를 철회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받은 1-1블록(9000평)은 3년을 시한을 넘긴 데다 LH와의 협상이 결렬돼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이런 내용을 잘 아는 관련 업계에서는 "의정부시가 적법절차에 따른 창고건축허가 2건에 대해 착공을 허가한 적이 없다"면서 "부지가 더 큰 1-1의 경우 직권취소와 백지화를 강행하면서 3년 동안 착공을 막아서 기한 내 착공 못한 채 허가취소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기자

김칠호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