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대안 찾지 못한 채 중단된 협의를 내년 3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고산동 물류창고 시행사, 창고업자 2명 등 4자가 다시 만나 물류창고 상생협약의 후속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체결된 상생협약이 아무런 성과 없이 6개월 시효가 10월 22일 만료됨(KPI뉴스 10월 23일 보도)에 따라 한 달 뒤인 11월 21일에 대안을 계속 모색하는 내용의 후속협약을 체결했다.
김 시장 등 4자가 각자 서명한 협약서를 서로 교환하는 등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체결한 이번 후속협약은 내년 3월 31일로 기간을 정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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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3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물류창고 상생협약 체결식. 이 협약이 시효 만료돼 11월 21일 똑같은 방법으로 후속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번에는 행사 장면을 공개하지 않았다. [KPI뉴스 자료사진] |
4월의 생생협약으로 물류창고 사업이 백지화된 게 아니라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 측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보완과 수정을 거쳐 재협의하고 최종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재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생협약 6개월 동안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지에 물류창고 대신 다른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파트를 짓기 위한 대안의 첫 번째 단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생협약 체결 직후에 고산신도시연합회 등에서 내건 "김동근 시장님 감사합니다. 물류센터 백지화"라는 현수막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자와 지역이 상생하는 게 아니라 백지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자축한 것으로 보이지만 물 건너간 구호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의 부지에 물류창고가 아닌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후속협약이 만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그때까지 협의한 것으로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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