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혜영 / 2019-09-06 17:59:38
수차례 변종 대마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벌가 3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모(31) 씨가 지난 4월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지법 형사 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1) 씨와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 정모(2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변종 대마 등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3세 정모 씨가 지난 4월 23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여만 원 상당)을 매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총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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