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일정 및 통보 절차 등은 미정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에 대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조장관의 아들·딸과는 달리 정씨에 대해서는 1층 출입문을 통해 공개소환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5일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소환될 경우) 통상적 절차에 따라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가 1층 출입문을 통과하게 될 경우 이른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공보준칙에 따라 공적 인물의 소환이나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거나 본인이 동의한 경우 등에 한해 포토라인을 설정해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정 교수는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처 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이에앞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딸 조 모(28) 씨와 아들 조 모(23)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일부 입시 자료가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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