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친인척 정규직 전환 규모는 당초 공사가 밝힌 108명보다 많은 192명으로 파악됐다.

30일 감사원은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무기계약직 일부의 불공정한 입직 사례를 알고 있으면서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 책임 등을 물어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드러난 사안이 아닌 수용할 수 없는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6월 국회 요청에 따라 밝힌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인 정규직 전환자' 108명보다 많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와 최근 3년간 퇴직자,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정규직 전환자는 19.1%(246명)에 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구의역 사고 수습대책으로 위탁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자,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는 재직자 친인척 15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또 서울교통공사(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는 과거 직원 추천을 받은 친인척을 면접 등 간이 절차만 거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45명), 사망 직원 유가족을 아무런 평가 없이 비정규직으로 채용(1명) 했다. 이후 무기계약직이 된 46명은 지난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난이도가 낮고 간소한 절차로 채용되지만, 최소한의 평가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장에게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 등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라 늘어난 정원에서 발생한 결원을 기간제로 채용하도록 노사 합의서를 작성한 서울교통공사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강등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못된 사실관계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역사적 과제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반한 것"이라며 "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한 부분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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