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창호(22)씨를 술에 취해 자신이 몰던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6살 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박씨를 10일 오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건널목에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 윤씨의 영결식이 정치권 인사와 한·미 군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씨의 유해는 부산 영락공원에서 화장된 이후 대전추모공원에 안치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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