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 씨가 해외 도피 21년 만에 법정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정 씨도 "변호인에게 일임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 씨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횡령은 정 씨가 주도적,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며 "부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정 전 회장 지시를 받는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했고, 정 씨는 중간에서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사실상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1997년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 회사자금 268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260억여 원)를 스위스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횡령하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와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한 공문서위조 혐의도 받는다.
1998년 6월 잠적한 정 씨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에 의해 파나마에서 검거됐고, 지난 6월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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