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 아내 이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어머니인 김장자(79) 씨와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농지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여러가지로 정말 죄송하다"며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진행된 우 전 수석의 장모 김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가 농지취득 신고 과정에 대해 몰랐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전혀 없다"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골프장 인근 토지를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며 "거짓말한 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10분에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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