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딸 논문 제1저자' 황우석 사태 이전이라 가능?

강혜영 / 2019-09-02 17:22:46
2005년 황우석 사태→2008년 1월 국제기준 맞춘 가이드라인 나와
조 후보자 딸 논문은 그 이후인 2008년 12월 제출·2009년 등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논문 제1저자 논란과 관련해 "황우석 사태 이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 후보자는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기자회견에서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논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당시에는 제1저자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 연구윤리 기준이 느슨했다"며 "황우석 교수 사태를 계기로 논문 연구윤리가 강화돼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당시 기준에는 가능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의학계는 2005년 발생한 '황우석 사건' 이후 2008년 1월부터 국제기준에 맞춘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제1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지에 2008년 12월 제출, 2009년 3월 등재됐기 때문에 이 논문 역시 2008년부터 적용된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 2008년 1월 31일 발행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 5장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 캡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2008년 1월 31일 발행)'에 따르면 저자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사람을 가리킨다. 


즉,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출간된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논문 저자 자격이 주어진다.

따라서 고등학생이던 조 후보자의 딸이 2007년 7월 23일부터 2007년 8월 3일까지의 인턴십을 통해 이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도 조 후보자의 딸의 논문(번역문 전문 참조)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게 협회의 전문적 판단"이라며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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