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사건' 장대호 검찰 송치

이민재 / 2019-08-23 16:29:04
차량에 탑승한 채 건물 내로 이동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23일 검찰로 송치됐다.

▲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진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의 신병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장대호는 이날 검찰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차량에 탑승한 채 건물 내로 이동해 얼굴이 노출되진 않았다.

그는 지난 8일 오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32)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하는 등 훼손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는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된 지 며칠 뒤인 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신상 공개가 결정된 지난 21일 그는 고양경찰서에서 당당한 표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막말을 쏟아낸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대호는 자수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갔는데 직원은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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