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여기에 조 후보자의 부인과 모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8일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사모펀드 투자와 웅동학원 등 의혹에 연루된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국금지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57) 씨와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81)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이날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어머니, 동생, 처남 등을 출국금지했다고 보도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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