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 예정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 뺑소니 혐의와 관련, 경찰이 장 씨를 대신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나선 지인 A모(27) 씨와 장 씨 사이에 대가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브리핑에서 "장 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한)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통화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장 씨와 A 씨는 지인으로 친밀한 관계"라며 "장 씨는 사고 당일 A 씨와 동승자를 함께 만났고, 평소 친분이 깊어서 사고 이후 A 씨에게 연락했다. 장 씨와 A 씨의 친밀도를 폭넓게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 씨가 대가 없이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친밀한 관계인 점을 관련자 진술과 통신 내역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운전자 바꿔치기)대가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 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 씨는 음주사고를 수습하며 A 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장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 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지인 A 씨를 상대로 부탁을 한 과정과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또는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 씨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이틀 후 뒤늦게 경찰에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장 씨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도로교통공단에 감정받았고, 제출 영상이 편집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만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훼손했을 때 성립되는 죄인데, 본인이 가져가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장 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다만 장 씨의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최소 정지거리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를 받았다"며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고, 유사 사건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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