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군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제278회 군의회 임시회에 통과됨에 따라 이를 7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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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주요개정 안내 리플릿 |
주요 개정사항은 △주차장 사용료 소형 비수기 4000원, 성수기 5000원, 대형 1만 원 등 주차요금 정비 △주차장 사용 면제 대상자 조정(65세 이상 제외 등) △숙박시설 및 야영장 사용료·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시설사용료 추가 및 정비 △숙박 시설 및 시설사용료 감면사항 추가 △관광객 편의제공 사항 신설 등이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효율적인 징수체계 조정으로 교통혼잡 해소와 주차 회전율을 높여 군립공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군립공원 관광객의 편의제공 신설을 통해 셔틀버스 무료 운영 등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매산 숲속 야영장은 카라반 15동, 캠퍼하우스 11동, 텐트사이트 31개 소 등을 갖추고 4월 초에 정식 개장될 예정이다.
UPI뉴스/김도형기자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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