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어머니를 사설 구급차에 강제로 태운 혐의로 기소된 방용훈(67)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방 사장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채 벌어진 이번 사건의 양상과 직접 피해만으로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인 어머니와 형제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에 비춰 봤을 때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방 사장 부인 이모 씨는 2016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냈다. 이 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2017년 2월 방 사장의 자녀들이 생전에 이 씨를 학대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웠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방 사장 자녀들은 1심에서 이 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운 것은 인정했지만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의 자살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2심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항소심 들어) 긴급피난 등 법률적인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반성했지만,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양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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