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한국당 의원 20명 출석 통보

장기현 / 2019-09-30 15:23:08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는 빠져
피고소·피고발 한국당 의원 총 59명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수사에 대한 불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다음달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석을 요구받은 의원들은 지난 4월 25일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출석요구서 뿐만 아니라 개별 의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해 소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 사태로 고소되거나 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59명에 달한다. 앞서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소환에 응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이번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의원들도 대체로 '당내 협의를 거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서 즉시 소환 조사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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